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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글로벌 기업이 견제하는 중소기업, 어디? K-뷰티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횡포

문화저널코리아 조정일 기자 | 글로벌 패션기업 샤넬(Chanel)이 국내 중소 화장품업체 코코드메르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기초화장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코코드메르(COCODEMER)’는 최근 샤넬의 법률대리 로펌(Banning)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경고장을 받았다.

코코드메르에 포함된 ‘COCO’가 시각적, 개념적으로 샤넬의 ‘COCO’와 동일하다는 이유다. 또한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와 더불어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왔다. 샤넬이 로펌을 통해 주장하는 상표 ‘COCO’는 샤넬 창업자인 가브리엘 보뇌르 샤넬의 애칭(코코 샤넬)이다.

이에 김유민 코코드메르 대표는 “코코드메르는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나는 야자수의 거대한 열매(Coco de Mer)를 부르는 고유명사”라며 “샤넬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에도 이미 상표등록을 마치고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홍보영상까지 제작했는데, 이번 분쟁으로 마케팅은커녕 제품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샤넬 로펌의 공문을 접수한 코코드메르는 분쟁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을 중단했다. 약 4억 원 상당의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규모다. 김 대표는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유리하더라도 스타트업이 글로벌기업과 기나긴 분쟁을 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코코드메르는 주력상품인 ‘아쿠아퀵버블마스크’을 앞세워 국내보다 우선 해외진출을 추진했다. 아쿠아퀵버블마스크는 기존 시트형 마스크팩과 달리 거품을 얼굴에 바르는 방식이다. 사용 편리성과 탁월한 피부관리 효과로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선 ‘K뷰티’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자 글로벌 기업들이 견제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대표는 “이번 상표 분쟁은 단순히 코코드메르의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K뷰티 발전을 위해 애쓰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로 생각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지난 2023년에도 샤넬은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코코도르’(cocod‘or)와도 소송을 했으나, 특허법원은 ‘코코’(coco)와 ‘cocod‘or’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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