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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불만처리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문화저널코리아는 일반적인 언론사와 차별화된 독자 중심의 권익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저널코리아 독자권익보호위원회’입니다.
본 제도는 독자가 본사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정정·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이나 법원 제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문화저널코리아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독자의 편에서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회의 모든 심의 및 사무 절차는 소송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오직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위원회 내에서 오간 발언은 향후 소송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비공개로 존중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본사는 성심성의를 다해 고충을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충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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