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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전국최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13일 0시부터 시행…최대 2천만원 보장

만16세 이상 서울 거주 배달라이더 배송중 사고보장, 별도가입 절차 없고 타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배달라이더 A씨는 배달 중 빗길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일병원비 7만원을 포함해 1주일간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50만원 이상.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A씨는 자비로 병원비 전액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보상받지 못한 것이다.


# 배달라이더 B씨는 야간 배달 중 뺑소니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열흘간 배달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어졌지만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비라도 하자는 생각에 민간 상해보험 견적을 받아봤는데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다며 한달 월급이 훌쩍 넘는 돈을 요구해 사실상 가입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업종 특성과 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


시는 이러한 이유로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시 까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21년 12월 13일 0시부터 ’22년 12월 12일 24시 까지다.


시는 금번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선정하고, 지난 10일 계약을 완료했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추가)보장돼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가 발생시 배달라이더 청구에 의하여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라이더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보장안 마련을 위해 간편한 증빙으로 신청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수급할 수 있는 항목의 보장금액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최소화 하는 등 수차례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보장안 도출을 위해 보험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배달라이더 및 플랫폼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상해보험 표준약관 준용)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라이더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달이륜차 부착용 콜센터 스티커를 플랫폼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라이더용 배달접수앱, 라이더 구직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라이더 대상 안전 운행 교육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준법·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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