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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3탄

신호등 및 좌회전 차로 설치해 국민 불편 해소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차량 통행은 많은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좌회전 차로가 없어져 불편하고 위험해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3탄을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차를 타고 자신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려면 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마을 인근에 물류창고가 있어 대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큰 도로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ㄱ씨와 마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좌회전을 해야 했다.


결국 ㄱ씨는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을을 드나들 수 있도록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차로에 연결된 도로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도로 정비 방안, 인근 교차로와의 신호 연동 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도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해 민원을 해결했다.


(#사례 2) ㄴ씨는 자신이 자주 통행하던 교차로의 좌회전 2개 차로가 지난해 10월 1개로 축소돼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자 관할 경찰서는 교차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ㄴ씨는 “이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정체가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면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와 차로 폭 조정 등 민원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지난 6월 ㄴ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차로 폭을 조정하고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축소해 좌회전 1개 차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함께 도로 위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정비 사업과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보행이나 운전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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