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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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