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

2021.07.06 12: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