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되고 있는 예산, 신고는 ‘여기’로 하세요!

  • 등록 2021.11.16 0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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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나라살림 계획도 중요하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예산낭비 신고 제도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예산·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민 누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100조]


◆ 예산낭비 신고대상

• 국가 재정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 예산낭비 신고가 아닌 대상

• 구체적인 내용(증거)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민원(아이디어)

• 국가 재정의 낭비 또는 수입증대와 무관한 민간 사업부문


◆ 예산낭비 신고방법

PC 인터넷 ☞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센터 ☎1577-1242


-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 지급액 : 1인당 20만원~6백만원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 검토 대상 : 구체적인 신고를 통해 예산절감(수입증대)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 지급 제외 대상 : ①동일한 사례 ②사실관계가 불명확 ③이미 조사 중 사안 ④언론 등에서 제기 등


나라살림 꼼꼼히 살피는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은 국민 관심과 참여가 열쇠입니다.

박준희 vninurav@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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