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 등록 2021.11.02 1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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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국민을 괴롭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NO!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

(현행) 이동전화 3회선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전체를 이용정지

(현행) 스팸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 

(개선)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 이용정지


-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 강화

(현행) 불법스팸 추적 7일 이상

(개선)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차단


-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서민대출 등 금융회사 사칭 불법스팸 즉시 차단

(현행) 이동전화 3회선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안드로이드폰 간편신고

(개선) 모든 휴대전화에서 스팸신고


-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

(개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 불법스팸신고센터 ☎118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청 ☎112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준희 vninurav@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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