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감염 차단위해 행정명령 강화

  • 등록 2021.10.22 17:35:22
크게보기

고용사업장 등 신규 채용․근무지 변경 시 음성 결과 확인해야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전라남도가 외국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용사업장 등의 신규 취업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전남지역 외국인 확진자는 연근해어선,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전체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주 1회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신규 취업자·타지역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등 확진에 따라 사업장 내 감염 전파가 계속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2주 1회 진단검사와 함께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 후 근무토록 조치했다.


또한 음성 결과 확인 전까지 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미접종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착은 안정적 방역 관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소중한 일상회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는 2주 1회 검사 및 근무 전 음성 결과 확인 등 검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현재 전남지역 확진자는 15명이 추가돼 총 3천445명이다. 지역감염은 3천284명, 해외유입은 161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1차 기준 150만 2천889명으로 접종률 81.7%이며, 접종 완료자는 기준 133만 9천751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2.8%다.

조병옥 puwoo9@hanmail.net
< 저작권자 © 문화저널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허브 101동 309호 | TEL : 02-564-0034 | FAX : 02-557-8945 등록번호 : 서울아03363 | 등록일자 : 2014년10월10일 | 발행일자 : 2018년06월01일 발행인 : 조정일 | 편집인 : 김영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