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 해야 하는 이유

  • 등록 2021.09.30 12:43:02
크게보기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일!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택1)]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절차 안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예약 → 무선식별장치 장착(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 동물등록 신청서 등 작성·제출 → 시·군·구청 등록 승인 → 동물등록증 수령


-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기관에 사전연락 후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서류 준비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박준희 vninurav@hnamail.net
< 저작권자 © 문화저널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허브 101동 309호 | TEL : 02-564-0034 | FAX : 02-557-8945 등록번호 : 서울아03363 | 등록일자 : 2014년10월10일 | 발행일자 : 2018년06월01일 발행인 : 조정일 | 편집인 : 김영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