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나는 어떤 자격에 해당될까?

  • 등록 2021.08.18 1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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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그것이 궁금하다.


◆ 일반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 저축

• 1순위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모두 충족 필수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2순위 : 입주자저축 2순위(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 1순위 / 2순위 : 신청 주택형 60m2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1순위 / 2순위 : 적용 (신청 주택형 60m2 이하만 적용)


- 세대주요건

• 1순위 : 적용

• 2순위 : 미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 특별공급이란?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 해당됩니다.


- 입주자 저축

• 기관추천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다자녀 가구 : 6개월, 6회 이상

• 신혼부부 : 6개월, 6회 이상

• 노부모 부양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생애최초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자산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적용

• 신혼부부 : 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 소득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적용

• 신혼부부 : 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 세대주 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미적용

• 신혼부부 : 미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어떻게 될까?

-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


-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 및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 내 인생 첫번째 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 것

- 입주자격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선정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

잔여물량은 소득의 130% 이하인 자를 추첨으로 선정


◆ 태어날 아이도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의 평점요소를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 3년 이상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박준희 vninurav@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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