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 등록 2021.08.13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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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How?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


[870호]

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기본 6년 최대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

전용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인 : 60m2

• 2인 : 70m2

• 3인 : 85m2 이하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인, 6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20억 원

광역시 0.95억 원

기타지역 0.85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2인, 7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50억 원

광역시 1.20억 원

기타지역 1.0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3인, 85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2.00억 원

광역시 1.50억 원

기타지역 1.2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4.1만호 → 4.6만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 vninurav@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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