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등록 2021.08.12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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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하시도록 제도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지급요건 완화]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


[지원한도 상향]

-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 이내의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


[지급대상 확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지급기간 확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

박준희 vninurav@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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