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등록 2021.08.11 08:26:32
크게보기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금액 무려 5억 2천만원


2020. 12월~2021. 06월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누적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징수


• 최고미납액 - 4,855,400원 (143회)

• 최다미납횟수 - 1,104회 (948,100원)

• 최다징수구간 - 수도권 제1순환 민자고속도로 (987건)


◆ 미납통행료 어떻게 징수될까?

강제징수 신청 → 강제징수 승인 및 재위탁 →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 강제징수 착수 예고 및 예고장 발송 → (전자예금 압류) → 미납통행료 납부

→ (예금 압류 해제) → 통행료 수입 정산


◆ 이제 미납통행료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미납통행료 고지서는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

- 간편결제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하며 18개 민자법인에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합니다.


◆ 미납통행료 문의 사항은 어디에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누리집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콜센터 ☎044-211-3377


통행료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박준희 vninurav@hnamail.net
< 저작권자 © 문화저널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허브 101동 309호 | TEL : 02-564-0034 | FAX : 02-557-8945 등록번호 : 서울아03363 | 등록일자 : 2014년10월10일 | 발행일자 : 2018년06월01일 발행인 : 조정일 | 편집인 : 김영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일